도시가스요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가능 소상공인 남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난방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통화로 신청을 하거나,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도시가스 분할납부 대상 대상자 : 소상공인 음식점, 미용실, 숙박업, 세탁업, 목욕탕, 스포츠 시설 등의 일반용 업소 67만 개소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을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업소 20만 개소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도시가스사와 통화 또는 누리집(전용앱)을 통해 신청 소상공인 확.. 더보기